홈 자료실 학내규칙/관련법령

학내규칙/관련법령

UNIST 대학원생 권리장전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UNIST인권센터 작성일19-10-16 09:14 조회639회

첨부파일

본문

UNIST 대학원생 권리장전

 

전문

 

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과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, 자유와 권리 등이 지적(知的) 공동체인 UNIST 대학원 내에서도 변함없이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, 이를 바탕으로 모든 UNIST 대학원생이 함께 UNIST 대학원을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 받는 평등한 지적(知的) 공동체로 유지하기 위하여 UNIST 대학원 총학생회는 2018327일 본 권리장전을 제정, 선포한다.

.

.

.

이하 내용 자료 첨부